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10월28일 113번

[임의구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률: 22%)

문제 해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가 틀린 것입니다.

정답인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지상권 대여료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되는 규정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규정입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는 부부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규정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고려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을 받아들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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